정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국무조정실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를 촉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 상시 규제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규제신문고는 국민이 온오프라인상에서 자유롭게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창구다. 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 규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조직이다.

국조실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했다.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는 도시·군 계획시설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건의가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각 지자체는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사업장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연간 매출 2억원 이하 중소 소상공인에게만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우대 수수료율을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전체의 74%에서 86%로 늘어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