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 인증기준 13개 추가된다...시행 원년 맞아 대상 확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튜닝부품 성능 인증시험 품목 추가 계획

튜닝부품인증제 인증 대상 품목이 현행 5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13개 품목의 구체인증 기준은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어서 하반기부터 늘어난 품목으로 인증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도 시행 초기 품목 수가 적어 인증 활동이 저조했지만 하반기에 품목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제도 활성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부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오는 4월까지 튜닝부품인증제 대상 부품의 성능 시험 기준 13개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마련된 기준은 인증제 실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한국자동차튜닝협회) 기술위원회 검토 등을 거치게 된다. 기술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검토를 거치면, 실제 시험 기준으로 채택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성능 시험 기준을 마련할 튜닝부품은 선팅필름, 내비게이션·블랙박스, 등화장치 일부(시그널 등화·반사장치), 서스펜션, 타이어, 오일쿨러, 에어댐, 에어스포일러 등 13개 품목이다.

특히 에어댐과 에어스포일러는 처음 성능 시험 기준이 마련되는 드레스업 튜닝 부품이다. 드레스업 튜닝은 전체 튜닝 수요의 60%가량을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튜닝부품인증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요가 많은 튜닝부품이 인증 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되면서 제도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튜닝부품인증제 시행 근거와 절차·대상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은 인증 대상 품목을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이라고 정의했지만, 성능시험 기준이 없으면 실제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등화장치 일부, 휠, 에어필터, 오일필터, 소음기 5개 품목만 성능 시험 기준이 마련된 상태다.

향후 13개 기준이 추가되면 총 18종 튜닝부품이 튜닝부품인증제 혜택을 보게 된다. 지금보다 대상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인증을 받은 부품은 시장에서 공신력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상품 가입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튜닝부품 종류는 적게 잡아도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인증제가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증 대상 확대와 함께 보험상품 가입, 보증수리 등 인증제를 둘러싼 시장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시장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해 내년에도 튜닝부품 성능 시험 기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인증제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 시장수요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능시험 기준을 마련한다”며 “올해까지 13개 기준을 우선 만들고, 내년에도 추가로 성능 시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튜닝부품 성능 인증시험 품목 추가 계획 / 자료:자동차안전연구원>


[표]튜닝부품 성능 인증시험 품목 추가 계획 / 자료:자동차안전연구원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