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인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내·외장재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케이에이치바텍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1~2013년 기간 3개 수급사업자에 휴대폰 케이스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 물품의 종류, 규격, 제조원가 등이 다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일률적으로 5~5.25% 인하했다. 이로 인해 3개 수급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을 인하 전후 가격의 차액 1억1041만7000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케이에이치바텍은 공정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하고, 단가 인하로 수급사업자가 적게 받은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온 거래 관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반 사항은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