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물 위변조 차단…인증서비스 도입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물 위변조 차단…인증서비스 도입

동영상·사진 등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를 차단하는 인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수사에도 적용해 첨단화를 꾀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서중석, 이하 국과수)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는 최근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는 전자지문(해시값)을 이용한 무결성 검증 기법을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동영상·사진·음성 등 디지털 파일과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데이터를 수집 즉시 인증한다.

수사 현장에서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동영상·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녹음하고 전자지문과 종료 시점을 인증 서버로 전송한다. 인증 서버는 전송받은 파일 인증 데이터를 저장한다. 무결성 검증 후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원본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서버 조작 의심을 막기 위해 하루 동안 저장되는 인증 데이터 전체에 대한 2차 전자지문을 관보와 국책신문에 배포한다. 오프라인으로 2차 전자지문을 게재하면 인증 서버 조작은 불가능하다. 인증 서비스는 내년 1월 현장에 적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저작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중석 원장(왼쪽)과 오승종 위원장이 기념촬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저작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 증거물 인증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중석 원장(왼쪽)과 오승종 위원장이 기념촬영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인증 서비스를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에 도입한다. 디지털 증거물 신뢰도와 증거능력을 높여 저작권 침해 수사를 고도화한다. 저작원위원회는 국과수와 디지털 증거물 취급 정보 교환, 인력 교육, 인프라 지원 등에서 광범위하게 협력한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국과수는 수사 기관과 별도로 중립적 입장에서 디지털 증거물을 인증하고 인증시점 후 원천적으로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종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저작권 침해 증거물 무결성 검증으로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수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과수와 현장용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공신력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