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테러방지법 필요성 인정하지만 졸속 처리는 안돼"

국민의당은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테러방지법 필요성 인정하지만 졸속 처리는 안돼"

문병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테러방지법 필요성을 국민의당도 인정하지만 졸속부실한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작은 기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정원 역할도 규정되고 더 중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으로 국민 기본권이 상당부분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법을 심의도 안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있냐”며 “심의하고 토론하면 국민도 양해하고 또 국회도 동의할 수 있는 법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