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지역 인재를 권고 비율인 3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 지역인재 채용률을 기준으로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무 불이행 기관 명단은 공표하고, 경영실적 평가에도 채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또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다.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3.5%였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