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지난 12일 합의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14일 노조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총원대비 63.3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임협 관련 분규는 종점을 찍었다.

2차 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포함한 총 합의 내용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다.
이 안은 총원 5만 179명 중 91.51%인 4만 5920명이 투표에 참가해 2만 9071명이 찬성(63.31%)하면서 통과됐다. 1만 6729명(36.43%)이 반대하고 4259명(8.49%)이 기권했다. 무효표는 120표(0.26%)가 나왔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