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와 공익 신고자 책임 감면 범위를 확대해 내실있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펼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열린 7개 부처 합동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내실 있는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소통을 통한 국민 눈높이 정책 구현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와 행정심판 간접강제제도 도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심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시범실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증거조사를 확대하고, 상담·접수 전담관도 지정한다.
청탁금지법 정착에도 주력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한다. 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청탁금지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청탁금지법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 부정수급 방지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주요 정책과제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