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두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사장 등 고위인사에 이어 이 부회장까지 조사한다.
삼성은 이 부회장 소환과 관련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씨 측 지원이 사실 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은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기업에 전하는 말이나 요청이 무시할 수 없는 무언의 강제력을 가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은 2008년 2월 당시 전무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을 통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준웅 특검 소환에 이어 9년 만이다. 당시 특검은 조사 뒤 이 부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