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새 과점주주인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6% 보유를 승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우리은행 6%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 승인이 필요했다.
IMM PE는 지난해 12월 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우선 4%에 대한 대금납부 만을 마친 상태였다.
금융위 승인으로 예보가 이달 말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까지 완료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마무리 된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