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공정위 373억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

폭스바겐, 공정위 373억 과징금 부과에 불복 소송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퀄컴에 이어 폭스바겐과도 `대형 소송전`을 치르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지난달 23일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 소송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월 23일자로 폭스바겐의 공정위 상대 소송을 접수했다”면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고법 판결 때까지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폭스바겐(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73억2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폭스바겐이 인증 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 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고 성능·연비가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1월 23일 의결서(판결문에 해당)를 폭스바겐에 송부했다. 기업은 의결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행정소송 시한에 임박해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 이어 폭스바겐도 소송을 제기하며 공정위는 외국계 기업과 대규모 소송전을 잇달아 치르게 됐다. 퀄컴은 공정위의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월 21일 서울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송무 담당자는 “폭스바겐이 공정위 제재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관 등과 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