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폰 '키위워치' 착용으로 피부염이 발생해 KT(통신사)와 핀플레이(제조사)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키즈폰은 자녀 위치 확인, 통화 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다.
소비자원은 KT와 핀플레이에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보호캡을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는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조사(070-4009-1509)에 연락해 보호캡 수령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