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치 초과 '키위워치', 피부염 발생…“보호캡 무료 배포”

키즈폰 '키위워치'.
키즈폰 '키위워치'.

키즈폰 '키위워치' 착용으로 피부염이 발생해 KT(통신사)와 핀플레이(제조사)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에게 금속충전단자 보호캡을 무상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3일 밝혔다. 키즈폰은 자녀 위치 확인, 통화 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다.

소비자원은 KT와 핀플레이에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보호캡을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는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제조사(070-4009-1509)에 연락해 보호캡 수령 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