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보유 계열사 부당지원한 LS·LS전선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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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와 LS전선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를 설비 저가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LS와 LS전선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파운드 생산설비(약 80억원)를 구매한 후 이를 파운텍에게 임대했다.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임대·매각하는 과정에서 7년 동안(2004년 11월~2011년 10월)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게 총 15억1000만원 부당한 경제 이익을 제공했다.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동일 조건으로 생산설비를 리스 받았을 때 가격보다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했다. 임대료 일부(7400만원)와 임대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400만원)를 받지 않았다. 비계열사에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켰지만, 파운텍에 대해서는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1억300만원)를 임대료에서 감액했다.

파운텍은 LS와 LS전선의 부당 지원을 바탕으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경쟁기반을 강화했다. 파운텍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 파운텍이 2004년 진입한 후 이듬해 9.5%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등 지속 2~4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LS에 8억1500만원, LS전선에 6억26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