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조직개편]정부조직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되나

[文 정부 조직개편]정부조직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되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이번 주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일반 법안이라 국회선진화법 적용을 받는다. 의석 3/5 이상(180석 이상) 찬성이 없으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권의 협조가 필수다.

야권 반응이 변수다. 각 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한국당, 국민의당은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조직 개편 규모가 최소화됐다는 점은 야 4당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시기도 관심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에 통과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2일, 박근혜 정부에서는 52일이 걸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로운 정부조직이 확정된다.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실제 정부 조직 구성 작업이 이뤄진다.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행정부처 순서는 국무총리가 없을 시 총리를 대행하는 순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모두 부재시 해당부처 장관이 역할을 대행한다. 대통령 유고·궐위·부재 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하는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을 겸하는 교육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 등 순이다. 순서에 따르면 신설된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가장 마지막 대행 역할을 한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