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실천모임 “통신기본료 폐지 요구, 법적 근거 없어”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서 다수 소비자가 휴대폰 개통 상담을 받고 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에서 다수 소비자가 휴대폰 개통 상담을 받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8일 국정기획위의 기본료 폐지 및 통신요금 인하 강요는 공무원에게 위법하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요금은 인가제로 요금변경 과정에서 정부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먼저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 이통요금은 신고제로 정부가 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를 강요할 법적 근거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사가 경영 여건이나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통신요금 수준 및 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억압해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통신기본료 수입(연간 약 7조6000억원)이 영업이익(연간 약 3조원) 두 배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시장경쟁 활성화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정부는 통신기본료 폐지나 통신요금 인하 강요, 인가제·신고제와 같은 사전적·직접적 개입보다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 요금에 대한 상세한 정보공개 강화 및 요금 비교 용이화, 사업자 담합 및 지배적 지위 남용 감시 강화, 통신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중재 및 조정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