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해당 청원은 종료일인 전날까지 3개월 동안 61만5000여명이 공감을 표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 등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수석은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영구 격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두순 사건 이후 2010년 형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상향되고 더욱 엄격한 성범죄 처벌을 다룬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조 수석은 이날 방송에서 답변기준 20만명을 넘긴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때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이나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가 이번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자신이 입은 피해에 굴하지 않고 자기 삶의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