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원화결제시 자동으로 수수료 붙는 DCC 사전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이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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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3일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을 위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에서 올 3분기부터 DCC 서비스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를 사용하면, 해외 DCC업체가 환율에 DCC 수수료가 붙어 대금을 청구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해외 DCC업체가 가져간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사용된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가 DCC로 결제됐다고 집계했다. 그 비중이 2014년 12.9%에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해외이용 건수 기준으로는 그 비중이 2014년 7.2%(659만건)에서 지난해 11.1%(1558만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3분기부터는 카드 회원이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 거절한다. DCC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카드사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단순화된다. 그간 전월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할인서비스를 제공 받았지만, 각종 세금·공과금과 교통요금 등은 실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그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제휴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휴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시킨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포인트인 반면, 대표 포인트는 카드사 주력 포인트로 그 활용 범위가 더 넓다. 제휴 포인트 가맹점이 휴·폐업했을 경우 사용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개선했다. 대표 포인트로 전환 시 유효 기간도 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이외 카드를 해지하면 돌려받는 연회비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를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부터 잡게끔 개선한다.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을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로도 확대하기 위한 표준약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