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점검 대상인 '상습 법 위반 혐의 기업' 36곳은 5년 동안 불공정 행위로 500건 이상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를 통해 확보한 '사건처리 합리화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에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사건'(심사불개시, 무혐의 처리 건도 포함)으로 등록돼 별도 취급되는 기업은 현재까지 36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가 아니라 본부가 맡아 조사한다. 이 가운데 하도급법·가맹거래법 위반 혐의로 24개 기업, 62건을 본부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조사 중이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신고가 15건 이상일 경우 그 이후 사건부터 본부에서 맡는다. 24개 기업이 5년간 15건씩 총 360건에 이후 62건을 더해 총 422건 이상 신고된 것이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로는 12개 기업, 23건을 본부에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최근 5년간 5건 이상 신고되면 그 다음부터 본부 시장감시국으로 넘어간다. 12개 기업이 5년간 5건 이상 총 60건에 이후 사건까지 포함, 모두 83건 이상 신고를 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집중 점검 중인 36개 기업은 최근 5년간 총 505건 넘게 신고를 당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늦었지만 갑질 반복 기업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공정위 입장을 환영한다”며 “경제민주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하청업체가 중심이 되는 경제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