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변호사 10명 중 7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설문 결과

경제·경영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 76%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기 가격 투명성 제고를 기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전문가 대상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방향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 매우 찬성(28%)과 48%(찬성) 등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대 입장(매우 반대, 반대)은 12%에 그쳤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투명한 가격구조 확립(40%)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분리로 인한 통신시장 구조 개선(18%)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18%)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8.0%)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매장과 관련, 많다(매우 많다 52.0%, 많다 30.0%)는 응답이 82%, 적정하다는 응답은 12%다. 매우 부족 혹은 부족하다는 응답은 제로(0)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정 이후 이용자 차별 행위·가계통신비 인하 등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했다.

이전과 다름이 없다(38%), 후퇴했다(32%), 매우 후퇴했다(12%) 등 부정적 응답(매우 후퇴되었다, 후퇴되었다, 이전과 다름이 없다)이 82%로 나타났다.

단통법 효과가 낮은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39.0%가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 묶음판매 유지, 36.6%가 단말기 가격경쟁 미흡, 12.2%가 '장려금 규제 미흡', 9.8%가 불법행위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를 손꼽았다.

소비자주권은 “전문가 설문 결과도 앞서 발표한 소비자 설문 결과와 차이가 없다”면서 “합리적 경쟁구조 마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72.3%)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묶음판매 구조에 대해 부정적(52.4%)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화와 투명한 가격구조로의 변화 기대(53.5%) 등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학자·변호사 10명 중 7명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