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50% 넘게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면 위법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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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키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새해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매촉진비용 분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침 적용 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했다. 지침은 사전약정 의무 준수를 위해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하도록 했다.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와 사전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 상한(50%)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시로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판촉행사 관련 법 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 납품업체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을 지속 보완해 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