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5개원에 달하는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고충을 들어 줄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가 다른 유치원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합당한 계획을 세웠는지도 조사한다.
교육부는 27일 13시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해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은 105개원이다.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에 학부모가 고충을 호소했다. 교육부는 두 달 동안 운영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센터는 학부모 고충 사안을 소관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이전배치 계획 현황을 새해 1월 4일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전원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하고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을 안내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 절차와 기준,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역할을 제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