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 고객에 개별 통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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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해당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은행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수수료를 변경할 때 영업점·홈페이지에서 변경 내용을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한 약관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수수료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고인감이나 서명을 육안으로 대조해 틀림없다고 여기고 임차인용 열쇠를 가진 자에게 대여금고를 열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은행·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은행 등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 △약관 변경 시 통지절차 및 해지가능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광범위한 담보물 보충청구권 인정 조항 등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