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저축은행서 대출해도 신용등급 덜 떨어진다...'신용등급제→점수제 전환'

새해부터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도 금리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폭이 줄어든다. 6월부터는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의 대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새해 1월 14일부터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세부 방안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방안 시행으로 우선 저축은행 대출도 금리와 유형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폭이 조정된다.그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와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신용등급이 1.6등급 하락했다.

또 중도금·유가증권 담보대출 저축은행과 은행 등을 가리지 않고 같은 신용등급이 하락하도록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약 62만명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신용등급제도는 신용점수제로 순차 전환한다. 우선 5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새해부터 시행하며, 2020년에는 전 금융권이 1~10단계로 구분된 신용등급이 아닌 1~1000점으로 구성된 신용점수만을 사용한다.

연체정보 활용 기준도 강화한다. 기존 10만원·5영업일 이상이던 단기연체 기준을 30만원·30일 이상으로 늘린다. 장기연체 기준도 50만원·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3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단기연체 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지배구조 규제,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