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경사노위 의결 없이 국회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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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만들어낸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이 일부 근로자 위원의 본 위원회 보이콧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 의결 없이 논의 경과를 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은 사회적대화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합의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국회에 최종 결정을 맡긴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경사노위 의결 없이 국회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 논의 경과를 일단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다른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는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라며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 이어 이날 3차 본위원회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포함한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2차 본위원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이 또한 무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재적 위원 18명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각각 절반 이상 위원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다. 현재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이다.

문 위원장은 “어제 밤늦게까지도 (3차 본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회의 개최 5분 전에 문자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2차 본위원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들 3명 가운데 청년·여성 대표 2명이 막판에 입장을 바꿔 불참을 통보해 본위원회가 파행에 빠졌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보이콧이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막을 수는 없다. 본위원회 의결은 형식적 절차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했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연이어 불참하면서 본위원회가 사실상 멈춘 것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본위원회 의결 없이 의제별 위원회 합의안이 사회적 대화 합의안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한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법에 따르면 경사노위 위원회는 협의 기구”라며 “의제별 위원회 의결 절차가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4차 본위원회 일정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본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불참으로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