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차 산업혁명 대비 공정거래법 현대화 추진…전부개정안과 별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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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

작년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빅데이터·특허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추가 개정안 발의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11월 국회에 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별개로 공정거래법 현대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방안' 연구를 맡겼다. 공정위는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현대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일부 사안은 작년 국회 발의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직·간접 반영됐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종합방안'이라 공정거래법 현대화 부분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추가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문제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 수집이 경쟁법 적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국제적으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빅데이터 수집·보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고객 쏠림현상'을 강화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우리나라도 규정이 미비한 만큼 관련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허권 관련 법 개정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잡·다양해지는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분쟁에 공정거래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SEP 보유 기업의 프랜드(FRAND) 확약 위반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빠진 '알고리즘 담합' 대응 방안 마련도 기대된다.

당초 공정위는 동조적행위(사업자 간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지만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조정이 있는 것) 금지를 전부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논의가 초기 단계인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담지 않았다. 대신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금지를 포함시켰다. 추가 개정에선 이에 따른 빈틈을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추가 개정안을 발의해도 국회 논의는 전부개정안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이라 처리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정거래법 현대화 부문은 정치적 이해가 크게 엇갈리지 않아 전속고발권 폐지 등 민감한 부분과 분리해 논의하면 처리가 비교적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전체 통과는 어차피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