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짜폰'은 없다

박정은 통신방송부 기자
박정은 통신방송부 기자

'공시지원금, 기기변경, 현금완납, 부가서비스1, 요금제 6개월 유지.'

갤럭시노트10을 '공짜폰'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조건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져서 '좌표'를 찾아야 하고, 휴대폰 판매점과 다른 이른바 '성지'로 가야한다. 성지라 불리는 곳에서 요금제 또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사치다.

과연 공짜폰일까. 현업에 종사하는 휴대폰 판매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단말기 할부원금을 '0원'에 맞추기 위해 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여기에 신용카드 결합할인이나 단말기 반납 조건까지 추가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덧붙인다.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제대로 활용하면 받을 수 있는 합법 할인 혜택이지만 무리한 가입은 월 지출 비용을 늘린다는 것이다.

당초 월 할부로 자급제 단말을 구입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개통,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는다면 매월 지불하는 금액은 '공짜폰+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금액과 차이가 없다.

'성지'는 개통 과정도 순탄치 않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하기 어렵다.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일도 예사다. 선납금을 내고 예약이 취소되진 않을까 불안에 떠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 불량품을 받아도 교환이 쉽지 않다. 신분증 정보를 비롯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실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저렴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크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공짜폰을 수소문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폐쇄 밴드 등에는 불법 영업이 성행한다. 마치 불법 지원금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소비자는 '호구'로 전락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기에 혼란은 가중된다.

물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라는 제도 아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를 탓할 수는 없다. 성지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감독 기관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조금보다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는 이동통신사의 자세 변화도 필요하다. 동시에 소비자도 명심해야 한다. 대가 없는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