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102건 접수, 78건 처리”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장면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장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 과제를 접수, 78건을 처리했다. 유형별로 신속처리 46, 임시가 15건, 실증특례 17건이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각종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에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102건 접수, 78건 처리”

과기정통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TV 유휴채널(TVWS) 활용 와이파이와 모바일 환전, 가상현실(VR) 러닝머신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출시 가능하도록 했다.

이노넷이 신청한 TVWS를 청풍호 유람선·모노레일 와이파이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획득했다. 전파법상 TVWS 이동형 기기 출력기준은 100㎽로 제한돼 대규모 관광지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청풍호 지역에 한해 1W로 출력을 높이도록 허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관광객은 유람선과 모노레일에서 고품질 무선 통신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고화질 CCTV 등에도 적용해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캐시멜로가 신청한 모바일 환전(송금)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부여 받았다.

관광객이 해외에서 모바일앱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자금을 예치하면 한국 내 ATM에서 본인인증절차(여권번호, OTP코드 등)로 원화를 수령하는 선불충전형 모바일 환전 서비스다.

외국환거래법상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등록 계좌'를 통해서만 자금을 지급할 수 있어, ATM 활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심의위원회는 1회 100만원, 1일 3000달러, 1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하고 저렴한 환전 서비스가 가능해져 관광객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앱 미터기는 재수 끝에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GPS와 바퀴회전수기반 거리측정(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앱 미터기를,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신청해 임시허가를 얻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택시 요금 책정이 가능해진다.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지만, 재도전 끝에 통과됐다. 택시요율 조정이 쉬워지고, 미터기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앤팍스는 'VR러닝머신'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 VR 헤드셋(HMD)과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트레드밀에서 다양한 가상의 배경 속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서비스다.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시장 출시가 가능해져 이용자가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됐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도 실증특례를 얻는 데 성공했다. 방범용 CCTV,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전원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현장 출동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 일환으로 온라인 기반 제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신청-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으로 연말까지 개편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함으로써 이메일 접수와 원본 제출 불편을 해소하고 심의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개별 기업별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