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1보)

데이터 3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만이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의결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해 거버넌스를 일원화한다. 순수·응용·민간투자 등 과학적 연구 목적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돼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 등 산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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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신문과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공동 실시한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123개사(97.6%)는 데이터경제 실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은 데이터 3법 핵심내용 필요성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독립 위원회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며 가명정보 개념 도입에 찬성했다. 응답기업 95.2%가 가명정보 개념 도입, 90.5%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과 거버넌스 일원화에 각각 동의했다.

설문조사는 데이터산업협회 회원사 20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달 25~31일 일주일 간 구글 독스로 응답을 받았다. 조사에는 회원사 과반인 126개 기업이 응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