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용역 입찰 짬짜미 14년간 34건...동방·세방 등에 과징금 68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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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 글로벌, 세방 등 6개 사업자들이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가격을 맞추고,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이들 6개사가 14년 동안 34건 입찰에서 이 같은 담합 행위를 벌여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중량물(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선박거주구·엔진케이싱 등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한 동방, 글로벌, 세방, 씨제이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6개사는 경쟁으로 운송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실제로 6개사 중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중공업이 각 제조사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한 31건 개별입찰에서 제조사나 운송구간별로 낙찰예정자를 지정했다. 투찰가격 역시 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은 각 제조사별 또는 운송구간별로 발주하던 개별입찰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입찰을 실시하자 6개 사업자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3건의 통합입찰에서 목표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사전에 입찰을 무효시키기로 합의한 후 우선협상자를 정했다. 이어 입찰이 되지 않으면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도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6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34건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행위를 벌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동방 등 6개 사업자 모두에 재발방지를 위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총 68억3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6개사 중 동방(27억8800만원), 세방(18억9900만원) 등 순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높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