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시, 국내 기업 상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최송 승소

아이에스시 로고.
아이에스시 로고.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국내 반도체 부품 A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아이에스시가 A기업을 상대로 지난 2015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6일 국내 A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아이에스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아이에스시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A기업이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아이에스시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실리콘 러버 소켓 제품과 제조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아이에스시 출신 일부 직원들이 퇴사한 후 A기업을 설립해서 아이에스시 테스트 소켓과 유사한 제품을 저가에 제조·판매하는 등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해 영업적 손실을 끼친 것에서 비롯됐다. 아이에스시는 민·형사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자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사례에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납품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부 기업들이 일삼는 무분별한 기술탈취와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독점했던 핵심 소모성 부품 테스트 소켓을 국산 대체한 대표 기업이다. 회사 주력제품인 러버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사업 분야 핵심 소모성 부품으로 아이에스시가 국내 반도체 기업과 협업해 2002년도에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 2015년부터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