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친환경 반도체 설비에 3~10% 투자세액공제

네패스 패키징 라인 전경. <사진=네패스>
네패스 패키징 라인 전경. <사진=네패스>

국내 반도체 기업이 친환경 생산설비를 갖출 경우 투자 금액에 따라 3~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청정생산설비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확대·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정생산설비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오염물질 등을 원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설했다. 또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공제대상으로 추가했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저감설비, 유해물질 저감설비,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 등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3~10%까지 세액 공제 받는다. 중소기업은 최대 10% 공제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5%, 3%까지 공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