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6월까지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특허심판원, 6월까지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오는 6월까지 특허, 상표 판례에 대한 참신산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특허, 상표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판 판단 기준 개정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며 모두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지식재산권 관련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1·2차에 걸쳐 선정한다.

또 입상 논문은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판례평석 명예의 전당'에 등재한다. 공모과제는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뉜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특허·상표 각 분야별 2개씩 지정과제를 선정했다.

특허 분야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소송에서 심사심판 단계 통지한 거절이유에 기재된 주 선행 발명을 다른 선행발명으로 변경할 경우 판례, 특허법원 변론종결 후 특허심판원 정정심결로 인한 재심사유를 불인정한 판례 등이다.

상표 분야는 성질표시 표장에서 식별력 있는 요부 판단에 관한 판례,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모방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 등이다.

이밖에 자유 과제를 선택 응모자는 특허, 상표 관련 판례 중에서 임의로 과제를 선정해 응모할 수 있다.

특허, 상표 판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2인)으로도 참여 가능하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논문 작성 양식 등 구비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메일(jypark1010@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특허심판원, 6월까지 제15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 개최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