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일 제조社 '지멘스'에 과징금 5400만원…"대학병원 CT 입찰서 짬짬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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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실시한 CT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까지 세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진행한 입찰에서 이같은 담합행위를 벌인 두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독일 대표 제조업체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충북대학교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에서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주는 행위에 합의했다.

입찰에 앞서 지멘스는 충북대학교병원이 제시한 입찰규격서상 자신이 낙찰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지멘스는 친분이 있는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지멘스 입찰 참여요청을 수락한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지멘스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