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허출원 빨라진다' 특허청,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

'기업 특허출원 빨라진다' 특허청,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

앞으로는 기업이 기존 명세서 서식을 따르지 않고 발명 설명을 기재한 임시명세서를 제출해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기존 서식 외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맞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서 논문을 비롯한 연구 결과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 해당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식 특허 출원하면 임시명세서 제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먼저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1년 2개월 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임시명세서 파일 형태를 PDF, JPG 등 일반 전자파일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논문·연구노트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정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개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개량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