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기업이 기존 명세서 서식을 따르지 않고 발명 설명을 기재한 임시명세서를 제출해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기존 서식 외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맞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서 논문을 비롯한 연구 결과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은 임시명세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 해당 특허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식 특허 출원하면 임시명세서 제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다. 먼저 임시명세서를 제출하고, 1년 2개월 내 정식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허청은 임시명세서 파일 형태를 PDF, JPG 등 일반 전자파일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논문·연구노트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정 임시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개발 기술에 대해 이전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개량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