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돌린 정유업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석달 유예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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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를 대상으로 약 9000억원 규모의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유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석유 수요 감소 여파로 국내 석유업계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 수급·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과금이다. 국내 정유사는 석유수입부과금으로 리터(ℓ)당 16원씩 내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이 중 2조2000억원 이상을 환급했다. 이에 따라 순징수액은 1조6000억원 규모다.

산업부는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4~6월분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4월분과 5월분 부과금은 각각 7월, 8월에 납부하면 된다. 7월분부터는 원래 예정월에 정상 납부해야 한다.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할 경우 '징수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조치다.

산업부는 3개월간 징수유예를 통해 약 9000억원 규모의 납부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일시적 자금부담 문제 △석유 저장공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저장탱크로 임대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