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한국 입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국내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엔지니어 등 필수 인력 입국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업 필수 인력 입국 및 교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기업인들의 국내 입국에 대한 기업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기업 활동은 제약됐지만, 필수인력 교류는 미리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A 대기업은 기업인·엔지니어 국내 입국 절차를 묻는 해외 기업이 많아 가이드라인을 찾고 있다. 해외 인력과 교류가 많은 이 기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와중에도 필수인력 국내 입국을 위한 절차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B기업은 국내 주재원이 우리나라로 입국하지 못해 서둘러 해법을 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활동에 제약이 걸렸지만 필수 활동은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 공장 신규 설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해외 엔지니어 입국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던 지난 2월 이후 수시로 해외 기업인과 엔지니어들의 국내 입국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신규 생산설비 설치를 위해 입국하는 엔지니어를 위주로 기업들의 입국 허가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설비 유지 보수는 국내에서도 대응 가능하지만, 고부가가치 생산설비는 해외 본사 엔지니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계약·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해외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격리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 기업인·엔지니어 입국을 요청한 기업이 동선을 관리하는 등 신중하게 입국을 관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151개 국가 중 사증(비자) 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던 90개 국가에 대해 입국제한을 강화했지만, 중요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외교 또는 공부 목적이나 투자, 기술 제공 등 필수 기업 활동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기업인 필수 인력 교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인 필수인력 교류는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면서 “기업인이 자국에서 출발하기 전 검역조치 절차를 거치면 입국에 대해서는 절차를 일부 면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