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세계 각국, 암호화폐 관련 법규 마련에 고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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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규제 당국에서 암호화폐 규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적 근거는 물론 산업 장려법, 과세 논의가 한창이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2017년 말 암호화폐 광풍 당시 법무부가 나섰다.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다. 암호화폐 투기를 막겠다는 차원에서다.

지난해에는 국내 메이저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빗썸에서 암호화폐 거래로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과세한 것이다. 암호화폐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가 이뤄졌다는 업계 반발이 이어졌다. 빗썸과 국세청 간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양성화 전환점이 마련됐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3월부터 특금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빡빡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암호화폐 사업자를 중심으로 환영 목소리가 나왔다. 세부 규제안이 마련되면 암호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암호법을 새로 시행했다. 디지털화폐 발행을 장려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작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암호법을 마련했다. 암호법은 '비트코인' 장려와는 온도 차이가 있다. 해외 민간 암호화폐는 차단하고 중국 자체 암호화폐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업계에선 국가 주도 디지털화폐 발행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한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위안 발행을 추진한다. 중국은 중앙은행 기반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추후 디지털화폐 시대에서 세계 화폐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CBDC 활성화로 정부는 국내 디지털화폐 흐름과 용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인도 등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자산, 거래 수익 등에 과세하기 시작했다.

일본 국세청은 이달부터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에 최고 55% 과세율을 적용한다.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과세율은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15%에서 최고 55%까지 과세한다. 암호화폐로 1년에 4000만엔 이상 수익을 올리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예정이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입법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된다. 다만 거래세, 양도소득세 적용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갈린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