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0장으로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0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인당 1주일에 10장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약국 모습.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10장으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