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확보한 것과 관련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17일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때의 당적과 동일한 당적을 가진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윤창현·홍석준·태영호·박성중·성일종·김승수·김성원·권명호·배현진·홍문표 의원 등 11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 보유하였던 소속정당이 아닌 다른 당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구성 협상이 매번 난항을 겪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의 경우에도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기한 내 선임요청이 없을 경우 현행과 같이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 선임을 강행하기보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부터 폭거를 서슴지 않는 국회의장과 거대여당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의 41.5%의 지지로 선출된 야당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회독재를 꿈꾸는 여당에 맞서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