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국내 저작권료 지급 일부 난항...”법 특례조항 고쳐야”

넷플릭스와 국내 음악 저작권자 비용지급 협상이 난항이다. 저작권자 일부가 제때 비용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 원인이 된 저작권법 영상저작물 특례조항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저작권 업계에 따르면 음악 인접권자와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복제·전송료 지급 협상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OTT가 최근 국내 영화를 비롯해 케이블과 종합편성채널 콘텐츠를 대거 수급하며 벌어진 일이다.

인접권자는 음악 저작권자 중 작사·작곡을 제외한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등이다. 이들이 제작하거나 참여한 음악이 수록된 영상물을 전송할 경우 제작사나 서비스플랫폼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JTBC 예능 '아는형님'이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쓰인 음악의 인접권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넷플릭스 협상이 가장 난제로 꼽힌다. 넷플릭스는 자사 계약조건을 이유로 음악 인접권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케이블TV, 종합편성채널 등 제작사(CP)가 음악 인접권자 권리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일부 CP와는 인접권자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사·작곡자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고 직접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글로벌 스탠드'다.

실연자를 대변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는 현재 수작업으로 넷플릭스 관련 리스트를 작성하고 개별 CP와 접촉해 권리 관계를 설득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권자들은 넷플릭스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CP리스트 등 기본 자료 제공하고 계약조건을 CP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왓챠, 웨이브 등 국내 플랫폼은 넷플릭스에 비해 협조적이다. 웨이브는 올해부터 일부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 인접권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계약을 추진 중이다. 왓챠는 사례 별로 대응 중이다.

OTT 관계자는 “플랫폼들은 각사별 수십만개 콘텐츠를 운영해 콘텐츠 속 음악 저작권과 인접권 계약을 직접 수행하기에 애로가 많다”면서 “관련 제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음실연 관계자는 “OTT와 협상 중이라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실연자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저작권법 100조 특례조항은 영상화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 권리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을 OTT가 음반을 영상에 수록하는 것도 협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공공상영용 영화로 사용할 것으로 약속한 영상물을 온라인 다운로드, 스트리밍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면 실연자 저작권료 정산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실연자는 비용을 받으려면 플랫폼과 CP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저작권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례조항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고전적 영상물 이용 형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면서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용 형태가 나타나고 있어 그에 맞는 형태로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넷플릭스 사이트를 보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용자가 넷플릭스 사이트를 보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