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에 '협상 종료' 통보 방침···소송 불가피

과거서비스 소급적용 등 쟁점 예고
서비스 불투명성 이용자 피해 우려
일부업체, 매출자료 요구에 난색
넷플릭스와 계약조건 공개 요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로고<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분쟁 중인 일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에 '협상 최종 종료'를 통보할 방침이다.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저협은 법무법인을 통해 협상 최종 종료 통보를 위한 초안을 작성 중이다. 협상 종료를 알리고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내부 검토 후 이른 시일 내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음저협은 2개 법무법인을 선임, 13개 OTT 업체에 분기별 매출액과 저작권료 지급 의사를 묻는 내용증명을 이달 초 발송했다. 매출 자료가 있어야 협상도 진전될 수 있다는 게 음저협 판단이다.

일부 OTT는 음저협에 “저작권료 지급 의사는 있지만 음저협이 일방적 징수규정을 제시하며 먼저 협상을 파기했다”고 답신했다. 매출액 자료는 분기별 자세한 산정에 시간이 걸리며, 협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매출 자료는 1년여 전부터 요구했다는 게 음저협 주장이다. 음저협은 해당 OTT 업체와는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 협상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송이 시작될 전망이다.

음저협은 법적 절차에 대비해왔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업체를 포함해 13개 업체 전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지난 달 문체부 간담회를 '중재'가 아닌 '의견청취' 자리라고 강조한 점 등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법정에서는 음저협이 제시하는 글로벌 수준 저작권료 징수규정·징수율과 OTT 업계가 주장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른 징수율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은 방송사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에 사용하는 징수규정이다. 매출의 0.5625%를 적용한다. 반면에 음저협은 해외 OTT와 마찬가지로 2%대 징수율을 요구한다.

법인이나 서비스 형태가 달라진 일부 OTT의 경우 과거 서비스에 따른 음악 저작권료까지 지불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OTT가 콘텐츠 제공사(CP)와 계약 시점에서 음악 콘텐츠 사용 권한을 확보했는지 역시 살펴봐야 한다. OTT가 사용한 음악 저작권료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볼지,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 3년으로 볼지도 법원이 판단한다.

음저협-OTT 간 소송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다른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 불투명성으로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음저협과 OTT 간 저작권료 분쟁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음저협은 이미 넷플릭스와 2%대 징수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만큼, 국내 OTT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징수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에 OTT 업계는 넷플릭스와 계약 조건을 밝히라는 입장이다. 2%대를 요구하는 구체적 이유 없이 일방적 징수율 강요와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협상 결렬이라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4차 회의 때까지 양측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법적 다툼을 앞뒀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표〉음저협-OTT 업계 분쟁 일지

음저협, OTT에 '협상 종료' 통보 방침···소송 불가피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