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제1호 당론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14일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시 국회 제도화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법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최소한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에 대해 “7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가장 좋겠다”며 “9월부터 정기국회에 접어드는데, 정기국회는 예산을 비롯해 끊임 없이 여러가지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8월 한달 동안 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시행시기는 3개월 정도 (뒤로) 뒀는데, 국회운영위에서 논의할 때 그 정신을 받아들이신다면 3개월이 아니라 훨씬 더 당겨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반영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8월 한 달 시스템을 정비한 후 9월 정기국회부터 반영하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출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당론은 아니지만 허은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본회의 및 상임위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을 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통합당 반발 기류를 두고 한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 할수 있다. 개정안을 상세하게 보면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며 “이 법은 무엇보다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법”이라며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일하는국회 추진단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 20여분이 공동 발의한 안이 있다”며 “사실 기본 철학은 크게 다르지 않아 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저희들이 제출한 공감대가 형성됐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