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똑딱이 사용, 1번만 적발돼도 영업 정지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제재가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점 폐쇄 등으로 강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제재가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점 폐쇄 등으로 강해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제재가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점 폐쇄 등으로 강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게임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개월 등 약해 실효성 확보는 미흡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