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고시 신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제정,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원활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위한 조치다.

산업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 허용…고시 신규 제정

우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은 물론 스펀본드(SB)를 결합한 도레이첨단소재의 SMS 필터를 수급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수출은 원칙적 금지에서 직전 2개월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최대 15%내 허용으로 완화했다. 국내 수급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MB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 초과 수출도 가능하다.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해 수출량을 결정한다.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 방지를 위해 수출 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매일 수기로 제출한 신고 절차는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전환했다. 휴일 신고에 예외규정을 보완, 다음 영업일(평일)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업 불편을 줄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동향 등 상황을 고려해 안정적 마스크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