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계약서 강화·SW투자 활성화…SW진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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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SW)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 10월 1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개정안은 SW 산업기반 조성과 SW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20년 만에 전부개정한 SW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그간 불합리한 사업관행을 혁신하고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과업내용 확정방법·시기, 계약금액·기간 변경, 손해배상, 하자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SW사업계약서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SW사업자가 발주자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발주자 위법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SW사업자는 불이익행위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확정과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SW사업 영향평가 결과 재평가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SW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요건 등을 명시해 공공SW 사업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자본·기술 활용 △국민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SW 사업으로 인정한다.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된 SW 이용 △공공에서 필요한 SW 시스템 구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SW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을 상용 SW 구매 등 민간 SW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해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검토한다.

지역SW 진흥 등 SW 산업 지원 제도를 도입·개선했다.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SW안전·개발보안 산업 진흥을 위해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 법·제도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SW 진흥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