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좌담회]AI·한류 미래, 지식재산권 중요성↑…국민 누구나 발명가 시대 대비해야

법률전문가들이 보는 지식재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전자신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대원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이진석 논리적변호사 대표,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웅석 지식재산권실무회장, 하청일 테크판 대표, 이상직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김미주 법률사무소미주 변호사, 손동욱 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법률전문가들이 보는 지식재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전자신문사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윤대원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이진석 논리적변호사 대표,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웅석 지식재산권실무회장, 하청일 테크판 대표, 이상직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 김미주 법률사무소미주 변호사, 손동욱 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이 모든 곳에 스며든다. AI가 사람 일자리를 대신한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AI와 공존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진다. AI가 만든 음악, 그림 저작권은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갑론을박도 뜨겁다.

미래 시대, 지식재산권 개념이 달라진다. AI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권 논의가 필요하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지식재산권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자신문은 지식재산 관련 법률전문가와 함께 미래 시대 지식재산 개념과 의미, 제언을 들어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가나다순)]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미주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

△손동옥 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웅식 변호사(지식재산권실무회 회장,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하청일 테크란 대표

△사회 윤대원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윤대원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윤대원 전자신문 ICT융합부장

◇윤대원(전자신문 ICT융합부장)=지식재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지한다. 여전히 지식재산 개념이 어려워 중요성을 간과하는 이들도 많다. 다가올 미래 시대에 지식재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가.

◇최웅식(지식재산권실무회 회장)=AI가 생활에 가깝게 들어오면서 기존 산업이 자동화된다. 이전에 산업화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줄었듯 AI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 예상한다. 이 상황에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I와 인간이 어떻게 다를까 고민해 보니 인간은 감정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는 점이다. 결국 인간만이 문화창달과 문화향연을 하게 된다.

문화창달을 위해 다양성이 필요하다. 문화 시대는 곧 다양성 시대가 될 것이다. 문화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 사람이 발명을 통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 안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시대가 열린다.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무에서 유는 어렵듯 결국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어떠한 것이 발명될 수 있고 없고, 어떻게 해야 과거 발명 등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할 수 있는지 교육이 부족하다. 발명이 어려워 보이고 전문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충분히 발명으로 이어지고 문화가 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 누구나 학교를 마쳤을 때 아이디어로 발명을 하고, 특허 등록을 하는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 국민 모두 발명가가 되고 발명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면서 창업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알려주는 교육이 많아져야 한다. 뛰어난 한 명이 회사를 먹여 살리듯 작은 발명 하나가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전 국민이 발명가가 되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사회가 돼야 한다.

최웅식 지식재산권실무회장
최웅식 지식재산권실무회장

◇손동옥(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모 대학 컨설팅 센터에서 근무했다. 학내에서 이뤄진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지켜보며 실무 차원에서 느낀 바가 크다. 대학뿐 아니라 기업, 개인도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의식이 강화됐다. 특히 대학은 과거부터 많은 지식재산권이 발생하고 특허 출원·등록한 경우가 많다.

대학 내 연구활동과 산학협력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내 연구, 기술, 발명, 특허 등이 얼마나 외부로 전달하고 사용되는지 관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교수가 개발한 고부가가치 기술을 외부로 가져가 상업화할 때 예전에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 기술가치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는 고비용 문제로 이를 등한시한다. 교수나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외부에 매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할지 모른다. 학교 입장에서는 주된 목적이 교육이다 보니 경제적 측면을 우선시하기 어렵다. 학내에서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따지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학교가 더 신경쓰길 바란다.

손동옥 변호사
손동옥 변호사

◇김미주(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명품이나 유명 브랜드는 지식재산권 대응 업무를 많이 한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 저작권 등 넓은 범주로 보호활동 중이다.

최근 변화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비자 구매 패턴이 변하면서 지식재산권 대응도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 사업자 위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규모가 작다 보니 소송 규모가 작았다.

최근에는 모든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구매한다. 병행수입을 가장해서 해외 위조품(상표권침해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침해자도 늘어난다. 이제는 기업이 온라인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한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명품, 대기업 외에 엔터테인먼트, 게임, 캐릭터 회사 등이 침해 대응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티스트 음악으로 비즈니스를 해오던 곳이 점차 아티스트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도 기존 상표 위주에서 저작권, 부정경쟁행위 등 범위가 넓어진다. 침해 양상도 넓고 다양하다. 발생하는 이슈를 명확히 구분 짓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침해자도 예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이 같은 변화 양상을 기업 혹은 개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다.

김미주 변호사
김미주 변호사

◇하청일(테크란 대표)=기술이전법이 재정되면서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정부 정책 마련·시행됐다. 정부 한 해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이 넘었다. 민간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사업화해야 하는데 적정가격 측정이 어렵다. 기술가치 평가가 제대로 적용 안 된다. 기술가치 평균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데 이 기술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가 2000만∼3000만원이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가 기술을 담보 삼아 기술가치를 평가해 반영하는 기술금융이 조금씩 확대 추세다. 기술평가 기관 지정 제도를 운영하지만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기술가치 평가는 무형의 기술 등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거래가에 입각하지 못하고 편차도 크다. 산업부 주도로 평가 기준을 고시로 만들었지만 실무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업에서 활용하기 난해한 수준이다.

과대 평가가 특히 문제다. 벤처 기업 주식을 가치평가하면서 기술을 과대 평가 하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관련 소송이 아직 국내에서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상황별 대응 체계나 방향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9월 4일이 '국가지식의 날'이다. 올해 행사 때 대통령이 “AI와 데이터로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허 등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창작자와 발명자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다.

왜 갑자기 지식재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을까. 우리사회가 기술사회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발명, 창작, 저작 행위는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다. 지금은 기술 모르는 사람도 유튜브, 네이버 등 다양한 포털과 서비스를 이용해 창작, 저작 활동을 한다. 예전에는 기술을 모르면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플랫폼이 이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지금은 기술 모르는 개인,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이 효과적으로 기술분야 진출하는 플랫폼이 생겼다. 연령 관계없이 시스템 이용이 쉬워졌다. 언택트 환경에서 해보니 누구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됐다. 이제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권 생태계로 들어온 것이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저작물, 발명품 등이 다른 사람, 기업과 연결돼야 다양하고 고부가가치 저작물이 나온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손동옥(특허법인 와이에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디지털 시대 새로운 서비스, 상품 등이 등장한다. 이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압류할 수 있는가. 우선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물건은 아니다. 준 물건 정도로 정의를 내린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점유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기초 논의가 있어야 가압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은 지식재산권과 유사하게 본다. 디지털 자산이 권리는 권리인데 어떠한 권리인지를 봐야 한다. 지식재산권처럼 권리로 특정된 자산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특정한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자산으로 인식되는 법적 근거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어중간하다. 가상자산을 법 어딘가에 넣고 있지만 가상자산 지식재산권을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규제한다. 방향이 잘못됐다. 가상화폐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토의해야 한다.

◇윤대원=지식재산권이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식재산권 활용과 보호를 위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김미주=과거에는 한류 콘텐츠가 아니라 외국브랜드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이야기하면 외국계 기업 돕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다. 이제 BTS나 펭수 같은 성공적 브랜드가 나오면서 상황과 인식이 바뀌었다.

중소기업이나 작은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은 괜찮은 콘텐츠 하나가 중요하다. 이 콘텐츠를 누군가 카피하면 한 번에 무너진다.

지금은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것이 쉬운 세상이다. 타오바오 등 중국 사이트에 연동해 부업하는 이들이 많다. 얼마나 돈 벌겠냐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가 350원이면 3만5000원에 판매한다. 100배 남는 장사다. 이런 이들을 잡아보면 대부분 인터넷에 능숙한 젊은이다.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을 번다.

이런 사람 한 명 잡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 갈만한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대응 못 한다. 법원 가더라도 장벽이 높다. 소송 시간, 비용 감당하기 어렵다.

제2의 BTS, 제2의 펭수를 만들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이 바탕이 돼야 한다. 우리부터 보호해줘야 글로벌에서 인정받고 외화를 벌어올 수 있다.

◇하청일=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다. 보상금이 비과세였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기업 가운데 주주가 가족기업인 회사는 현금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정상적 법적 절차로 비과세 제도를 악용한다. 특허를 하나 형식적으로 만들거나 외부에서 매입해온 후 이를 회사 직원이나 자녀 이름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이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방식이다. 문제가 되다 보니 국세청에서 이를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꿨다.

또 다른 사례는 회사가 외감기업이 되면 외부 감사 받기 때문에 외감기업 되기 전에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 하나를 가져와 평가한 후 상계시켜 버리는 작업이 많다. 원하는 숫자에 맞춰 리포트를 써준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현물출자와 기술가치 평가다. 문제는 기술이나 현물출자가 잘못되면 현금 출자한 사람은 현금 날릴 수 있고 문제를 삼으면 횡령이든 배임이든 법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술을 평가하고 사업화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하고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상황을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청일 대표
하청일 대표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최근 AI가 알고리즘뿐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 알아서 수집하고 결과물을 만든다. 이렇게 AI가 만든 결과물은 인간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 AI는 인간이 무엇을 만들지 모른다.

창작성 논란이 있다. 최근 유럽에서 AI가 만든 창작물 권리를 AI에게 줘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식재산권은 소유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데 AI는 자연인도 법인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올초부터 세계저작권기구에서 창작물에 권리를 주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가 시작됐다. 예를 들어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학습을 위해 여러 자료를 카피했다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만약 AI를 만든 사람은 이 같은 행위를 못하도록 했는데 AI가 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 같은 파생적 법적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관련 법률가 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손동옥=산학협력에 따른 지식재산권 고민이 필요하다. 대학이 기술을 외부 기업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기술을 제대로 평가해 적정 가격에 양도했는지 관련 사안 발생이 가능하다. 단순 기술이전뿐 아니라 배임 등 형사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다.

대학이 과거에는 실적을 쌓기 위해 기술이전을 쉽게 생각했다. 지금은 대학이 원하는 가격을 받기를 원한다. 기술 가치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기업에 기술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자본력이 있어 대학 요구 조건을 맞추기 쉽다. 이제 대기업 위주 발전은 끝났다. 대학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등에게 기술을 이전·연계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도 자본이 없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초기 창업자는 대학과 산학협력 길이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대학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두 가지 축이 부딪힌다. 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안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을 이전하거나 가치평가 등을 위해 고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적당한 가격을 책정해야 대학과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최웅식=BTS 팬이 BTS 음악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국 언어, 문화까지 이해하려 하고 관련 상품을 소비한다.

한국이라는 문화를 브랜드로 한다고 했을 때 과거에 한국 문화를 낮게 바라봤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문화를 동경했다.

한국 문화에 관심 갖고 우호적인 사람이 많아질수록 언어, 물건, 문화를 수출하고 발언권도 커진다. 제품을 제작할 때에도 한국만의 특징을 담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상직 변호사
이상직 변호사

◇이상직=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명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향후 AI가 사람 개입 없이 창작·발명했을 때 권리를 줄 수 있느냐가 이슈가 될 것이다. 지금 AI는 딥러닝 등 인간이 규칙이나 매뉴얼을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입했기 때문에 100% AI가 모든 것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특허권·저작권을 부여할지, 이를 창작행위로 볼 수 있는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 이미 정부를 주축으로 AI-지식재산 특위를 구성해 AI를 활용한 저작권 등록이나 AI를 이용한 발명의 경우 특허 심사 기준 등을 준비 중이다.

AI나 플랫폼 도움을 받아 창작하고 발명품, 특허권을 갖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을 축적·활용하고 다시 축적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특허심사기준, 데이터 보호·활용문제, 공공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창작자가 이용하도록 이용활성화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발생 시 조기 신속하게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간 이어진다면 지식재산권 미래는 없다.

현재 부처마다 분쟁 조정 기구를 보유했다. 미래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뽑아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안 되는 부분은 AI지식재산특별법으로 가야 한다.

AI가 창작한 것을 인정해야 할지, 누구에게 권리를 줘야 할지 등은 지속 논란이 될 것이다. AI 창작물은 기존 창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나 이 역시 법원 등이 판단해줘야 한다. AI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이나 주체는 많은 저작물과 발명물을 만들 것이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권에 격차(디바이드)가 생긴다. AI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반 국민을 위해 AI 시스템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AI도 힘겨운 상황에서 지식재산까지 더해지면 더 어렵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내수가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기업과 개인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런 환경적 부분을 고려해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리=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사진=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