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감원 등 공공기관 SW계약서 자진시정

공정위, 금감원 등 공공기관 SW계약서 자진시정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SW) 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서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명시하고, SW업체의 인력교체에 간섭지 않도록 조치했다. 계약이행에 있어 업계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금융공공기관 9곳, 한국SW산업협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SW 계약서 조항 시정을 논의했다.

금감원, 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 9곳은 이날 불공정 SW 계약서 자진 시정 안을 확정했다.

우선,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나 인력 교체로 발생한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던 계약 조항을 '추가 과업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미 개발된 SW에 추가된 기능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기관이 가져가도록 한 조항은 기관과 업체에 지식재산권을 공동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 기여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또 계약을 해석할 때 이견이 생기면 기관의 해석을 우선하는 조항 역시 상호 협의하고 분쟁 조정 기구의 조정 절차 등을 거치게 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업체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는 규정, 업체가 인력을 교체할 때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지체상금(채무자가 계약 기간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의 30% 상한을 두고, 기관이 지체상금 상한 초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없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