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원안위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개정안 발의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것과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원안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당시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출범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됐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 최상위 문서인 '기본안전원칙(IAEA Safety Fundamentals)'은 제2원칙으로 규제기관의 독립과 구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대통령 소속으로,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ASN) 역시 독립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규제 독립성을 위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한 의원은 “원자력의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이는 IAEA가 권고하는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있는 만큼 지금이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최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을 비롯 총 25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