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소상공인 2차대출 시작...한도 2000만원

은행연합회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원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오른다. 이미 기존에 1000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높아진 한도 만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1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2차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프로그램을 통해 빌린 대출금(최초 취급금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여야 추가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조원 규모로 2차 대출재원을 마련했다. 현재 잔여 한도는 9조4000여억원으로 소진까지 여유가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다. 금리는 2~4% 수준으로,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