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브루나이, 특허인정제도 시행

5일 김용래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한-브루나이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5일 김용래 특허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한-브루나이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시행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 등록 받은 출원인은 해당 자료에 기초해 브루나이에서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내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특허인정제도는 자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제도다.

브루나이와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브루나이를 방문해 하싸날 볼키아 국왕과 회담을 갖고, 양국 지식재산분야 협력을 촉진하기로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실무협의를 이어왔으며, 1년 6개월의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

특허인정제도 시행으로 우리기업이 브루나이에서 빠르게 특허를 획득,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브루나이도 다양한 한국 기업을 자국으로 유인해 산업 다각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 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